부산 강서경찰서는 2일 사채업자 박모(40·부산 온천동) 최모(30·양정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 등은 과일행상을 하는 이모(34·여)씨에게 2천10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폭력배를 동원해 '장기 포기 각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척추결핵을 앓고 있던 친정어머니 수술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채업자로부터 2천100만원을 빌렸다는 것. 그 후 이씨 일가족 4명은 원금 및 이자 1천700만원을 닥달하는 폭력배가 무서워 트럭에서 숨어지내는 등 노숙하며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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