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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사적으로 평등권을 침해당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상 각종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나 법인.단체.사인(私人)에 의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은 인권위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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