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30일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전국 기업형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 4곳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의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들 업체와 거래한 전국 병.의원 1천500여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 권영훈 조사2과장은 "최근 의약분업과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 청구업무가 복잡해지고 전산화되면서 보험청구대행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으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어 우선적 규모가 큰 업체 4곳을 표본으로 선정,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병.의원을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을 과다하게 청구한뒤 청구금액중 3~4%를 대행 수수료로 받아 이를 세무당국에 누락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에 대한 조사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수수료 수입누락 규모 및 탈루수법 △거래 병.의원과의 변칙거래 실태 △건강보험 부당 과잉청구 수법 및 규모 △환자의 진료기록부 불법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권 과장은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보험 청구 대행업체 1천500여곳이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규모가 큰 기업형 업체는 500여곳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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