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곳곳에 스포츠 마사지실이 생기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있다. 안마사 자격증은 공인기관에서 2년간 교육 받아야 얻을 수 있는 반면 스포츠 마사지사는 두 달 교육후 자격증을 준다. 장애인이 2년에 걸려 따는 자격증을 정상인은 두 달만에 획득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안마사는 의료법 적용을 받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자격만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마사지사는 문화관광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지만 의료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의 주요 생업인데 그것마저 일반인들이 빼앗아 가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정부는 스포츠 마사지사도 2년 이상 교육기간을 거쳐 자격증을 따게 하고 엄격하게 의료법의 제한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강형수(대구시 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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