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쇼핑몰 분양피해 속출

입력 2001-04-30 12:19:00

고수익을 미끼로 한 쇼핑물 분양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해약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많다.

이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100만원 정도에 1개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하위투자자의 상품판매액 일부를 자동으로 챙길 수 있고 쇼핑몰을 되팔면 2~3배 가량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실제로는 수십만원의 도메인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후 투자금을 돌려주지않기 위해 판매원으로 끌어들인 뒤 계약 철회기간이 짧은 소비자용 계약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

오모(26.서구 비산동)씨는 지난해 2월쯤 대구시 모 전자상거래 업체에 300만원을 주고 쇼핑몰 3개를 분양받았다. 쇼핑몰에서 가전제품, 건강, 생활잡화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 6개월 후 월 300만원이상을 벌 수 있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1인당 2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개인홈페이지도 개설되지 않고 약속한 이익금도 들어오지 않아 해약을 신청하자 업체측은 위약금 절반을 내세우며 해약을 거부했다.

회사원 조모(24.여.중구 포정동)씨도 친구의 권유로 다단계식 전자상거래회사로부터 계좌당 99만원에 쇼핑몰을 분양받았다. 이후 회사측은 20만원의 도메인비용과 300만원상당의 상품 구입을 요구해 조씨는 해약을 요청했다. 조씨는 "업체가 돈 빌리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며 상품을 살 것을 요구해 속았다는 생각에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투자금의 절반만 겨우 돌려받았다"며 후회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는 "취업난속에 설치고 있는 다단계식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의한 피해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업체들의 허위선전에 속지않도록 근거없는 고소득 보장이나 구두계약 같은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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