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횡령후 회사 부도

입력 2001-04-30 00:00: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린 K산업 재무과 직원 강모(26.여.D대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7년부터 회사 자재대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10월까지 거래처에 입금시켜야 할 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39억4천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다.

K사는 지난달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강씨는 횡령한 돈으로 3억원짜리 아파트와 1억2천만원짜리 시계 등 귀금속 구입에 20여억원을 썼고, 나머지 10억여원은 친구.친지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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