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등장한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도 이 글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이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확대한 것이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인정과 명예훼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30일 함모씨(29)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려졌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정보통신망 사업자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