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채업자가 정식 등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총재실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 보고에서 "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채업자가 등록을 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호대상 사채 액수는 5천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사채 이자 제한선을 연리 30%안과 연리 40%안, 은행평균대출이자의 5배로 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오는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당정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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