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사업자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입력 2001-04-27 15:39:00

내년부터 무기장 사업자 18만명이 기준경비율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매입경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못하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오후 2시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 39회 정기총회에 참석, 김진표 재경부 차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매입경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로 입증하고 기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평균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하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쓰이고 있다.

진 부총리는 또 오는 7월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전화신고센터로 전화를 걸면 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입력한 수입금액에 따라 납부금액을 그 자리에서 결정해주는 전화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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