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허위 입원

입력 2001-04-27 00:00:00

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26일 최모(40.남후면)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1997년 초 교통사고로 모정형외과에 10일간 입원 치료 받고도 290일 입원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부 받아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천800여만원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확인서를 써 준 정형외과 원장 추모(39)씨는 환자 30여명의 입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처방전 발급 등으로 의료보험금 3천여만원을 탄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