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잇따르고 있다.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 남구 문학동 이모(59)씨 등 주민 96명이 문학산터널 축조 공사 시공사인 I건설과 M개발 등을 대상으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총 1억67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분쟁조정위는 공사장 주변의 소음도가 최고 95dB로, 사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70dB을 크게 초과해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소음도 및 먼지피해 정도에 따라 30만~145만원씩 차등 배상토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대전 동구 구도동 송모(42)씨 등 주민 71명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인 H개발과 발주처인 H공사를 대상으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발주처는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총 1천84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분쟁조정위는 이와함께 경북 고령~성산간 도로공사에 따른 소음피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아파트재건축공사에 따른 진동.먼지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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