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에 횡포

입력 2001-04-26 00:00:00

유명 백화점 입점업체 운영자로서 백화점의 횡포를 고발한다. 백화점은 보통 판매대금을 30일, 60일 정도 지나야 지급한다.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 백화점측은 그 기간만큼 이자 수입을 올리겠지만 영세 입점업체는 자금회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백화점 수수료율도 너무 높다. 입점업체들은 수익금의 10%에서 40%를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도 경우에 따라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것도 모자라 시설 유지비나 보수 비용을 입점 업주에게 부담시키기도 한다. 건물 천장이나 기본적인 장식 등의 보수 비용을 입점 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송재혁(김천시 모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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