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징병검사 병무청 골머리

입력 2001-04-25 15:00:00

인기가수 유승준(24)씨의 병역 문제를 놓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씨는 7월까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 이는 국외이주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병역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연예인들이 60일을 초과해 국내에서 머물면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피해졌기 때문.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민을 떠나기 전 주소지가 대구시 북구 복현동으로 돼 있는 유씨는 늦어도 7월까지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유씨 외에도 인기그룹 015B 멤버였던 정석원(33)씨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허리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씨가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국민정서상 반감이 걱정스러운 반면 '군복무' 판정시에는 일부 극성팬들의 온라인상 소동을 우려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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