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 세무조사

입력 2001-04-25 15:22:00

국세청은 5월초부터 부가가치세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국세청 김호기 부가세 과장은 세무서별로 서면분석 전담반을 구성, 부정환급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세 예정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한뒤 다음달 초순께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과장은 "조사 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중 1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단계별로 부실세금 계산서 자동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과장은 "예년에는 부가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재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도.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한 사업자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일반 환급 요청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은 대부분 자동으로 전산 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김과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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