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험급여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인력 부족으로 부실심사는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 지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병·의원 운영 부실로 이어져 환자들의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350여명의 인력으로 한달 평균 5천여건의 진료명세서를 처리하느라 과도한 심사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판에 매달 10~20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정 시행하던 '현지확인' 심사대상 기관을 2, 3배 확대, 허위 과다청구를 억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인력부족으로 진료비 지급이 1, 2개월 늦어지고 현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심사 완료 1천492만876건 중 법정기한인 15일 이내 처리는 전체의 30%인 448만7천52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구지원의 경우 44명의 심사인력으로 월 평균 600만여건의 진료명세서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과도하게 정밀심사와 현지확인심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급여비 지급이 늦어졌다"며 "심사를 강화하면 법정기한내 급여비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2월분 청구 진료비 1억여원을 아직 받지 못해 이달 직원 급여를 빚을 내 지급한 달서구 모 병원은 "자금 회전이 안 돼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결국 의료서비스 저하 등으로 환자들에게까지 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심사인력을 충분히 확충한 뒤 현지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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