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처음으로 집회를 개최한 노동단체와 폭력시위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과 23일 각각 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혀 이들 두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단체의 폭력시위로 경찰은 병력의 손실을 보았고 해당경찰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단체의 집회상황은 경찰 비디오카메라에 촬영돼 폭력 시위자의 얼굴과 인상착의가 모두 확보된 상태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경우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근처에서 '구조조정 분쇄 대우차 폭력진압 규탄결의대회'를 열면서 시위참가자 6∼7명이 부평경찰서 정보과 윤모(36) 경장의 오른쪽 팔에 찰과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또 한국노총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공안적 노동탄압규탄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위 참가자 1명이 서대문경찰서 이모(23)수경을 머리로 받아 앞니 한개를 흔들리게 했다는 것.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공무원폭행, 공공기관 난입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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