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e메일을 보낼 경우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영리 목적의 e메일을 보낼 경우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e메일 본문의 주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e메일 본문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전송자의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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