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 2월 금리상승으로 판매를 중단했던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을 비롯한 여타 신탁상품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추가금전신탁에 하루 30억~40억원, 신노후연금신탁에 10억~15억원의 돈이 몰릴 정도다.
◇신탁상품이란
고객 돈을 모아서 국공채와 회사채에 투자하거나 대출상품으로 운용한 뒤 그 배당금을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상품. 통상 신탁상품 배당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1~2% 포인트 높다.
신탁상품은 대우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 및 환란 등 급격한 경제 상황 변화만 없다면 은행 계정보다 이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금리와 밀접한 관계
지난해 7월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신탁상품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채권시가평가제란 신탁상품에 편입돼 있는 채권을 장부가(투자시 매입가격)로 계산하지 않고 매일 매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로 평가해 그 손익을 배당률에 반영하는 제도.
채권 금리와 이율은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제 금리가 6.6%에서 오늘 6.1%로 0.5% 포인트 내려왔을 경우 신노후생활연금신탁에 1억원을 가입했다면 오늘 보다 어제 가입한 것이 0.5% 정도(50만원)의 배당률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가입하면 득이 된다는 얘기.
◇인기 신탁 종류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신탁은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 상품은 원금이 보호되며 예금자보호대상이란 점이 가장 큰 특징. 신탁 기간이 최소 6년 이상이지만 1년 경과시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 1년제 거치식 상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계좌신규일(계좌를 튼 날)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므로 추가불입시 유리하다. 바꿔 말하면 처음 계좌를 만든 뒤 그 뒤에 불입하는 돈도 처음과 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4천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혜택도 받는다. 일반 예금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16.5% 물어야 하지만 이 상품은 10.5%만 물면 된다. 65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는 2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의 개인.△단기추가금전신탁
신탁상품은 실적 배당이기 때문에 장기일수록 불안감이 든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단기추가금전신탁. 이 상품은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회사채나 CP(양도성예금증서)에 50%, 국공채에 2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원금을 날릴 위험은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는데 6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운용기간이 3개월로 짧고 신용등급이 BBB+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 집중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통상 연리 6.5% 정도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좋은 편.
△특정금전신탁
고객 맞춤형 상품이다. 고객이 원하는 국채나 지방채를 사서 운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문을 닫더라도 안전하며 이는 예금자 보호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금융기관에 따라서 5천만~1억원을 가입 최소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분리과세신탁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 이자 소득을 종합과세 하지 않고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분리된 세금을 물린다.
이자소득이 8천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이 44%에 이르는데 이 신탁에 가입하면 일률적으로 세율을 33%로 적용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특히 이 신탁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거나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고객들은 편입된 상품의 운용내역을 수시로 확인, 부실자산 편입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좋다. 가입하기 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도움말=대구은행 신탁팀 김종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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