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문제로 미국에서 2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의 피터 안젤로스 변호사는 휴대폰의 건강손상 가능성을 주장하며 전화회사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스프린트 PCS 및 넥스텔 커뮤니케이션스와 장비 및 전화제조업체인 모토로라, 노키아 및 에릭슨 등을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뉴욕주 법원에 제소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미국의 담배업계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한 것으로 유명한 안젤로스 변호사는 소장에서 "휴대폰의 사용이 뇌 손상, 유전적 변이 및 기타 건강상의 위험 증대와 연관이 있다"며 "이들 업체가 이를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유해한 전자파를 쏘이게 했다"고 비난했다.
안젤로스 변호사는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 헤드세트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비용을 돌려주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드세트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토로라 등 휴대폰 제조업체는 이와 관련, "무선전화기 사용이 건강 손상위험과 관련있다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영국 정부가 휴대폰 전자파의 유해 사실을 공식 인정한 뒤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인체보호기준을 마련, 시행중이다.
우리 나라 역시 휴대폰의 전자파가 암 발생 등의 원인으로 밝혀질 것에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인체보호기준을 실시 중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전자파 흡수율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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