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위조해 유통

입력 2001-04-23 00:00:00

수성경찰서는 22일 약속어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하모(38.대구 수성구 상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모(45)씨를 찾고 있다.

하씨는 이미 지급이 돼 사용할 수 없는 ㅂ건설회사 명의의 액면금 2억7천2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형광성 화공약품으로 일련번호를 정교하게 위조, 채권자인 정모(35.경산시 정평동)씨에게 지급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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