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사채업자 세무조사

입력 2001-04-21 12:05:00

국세청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리 사채업자 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당국이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0일 오후 대구.경북지역의 고리사채업자 8명을 포함한 전국의 고리 대금업자 155명의 사무실 및 거주지에 조사요원 155개반 620명(대구지방국세청 8개반 63명)을 투입, 회계장부와 거래자료 등을 압수했다.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서민층.중소상인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채업을 벌인 범죄형 고리대금업자 78명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형 및 일본계 자금 사채업자 15명 △지하자금으로 음성.탈루 소득을 얻은 거액 사채업자 8명 등이다.

또 △허위전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행위를 한 업자 34명과 △부동산.자동차 담보 대출 등으로 거액의 이자 수입을 챙기고도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20명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대구지방국세청 등 전국 6개 지방청에 사채업자 전담관리팀을 설치, 사채업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악덕 업자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측은 "최근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중소상인.서민.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한 초고금리 사채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있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 탈루와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가 빚어지고있다"며 특별세무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악덕고리사채업자 탈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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