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산 섬유 반덤핑 조사

입력 2001-04-21 00:00:00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한국산 및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HSK 550320 중 1000 및 900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취한 최초의 반덤핑 조사 결정으로 최근 일본의 대외 수입규제조치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일본 화학섬유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월28일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의 수입이 늘어나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무성에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냈었다.

한국의 대일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수출액은 653만달러(99년 기준)로 일본 수입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전체시장 점유율은 3%(일본측 통계로는 6%) 안팎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일본에 이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대한화섬, 휴비스, 고합, 금풍산업, 새한산업, 삼영화섬 등 6개 업체다.

일본은 조사를 통해 반덤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과기간 5년 한도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관세부과가 확정될 경우 관련업체들의 대일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의 수출이 일본 관련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그동안 일본측에 반덤핑 조사개시 자제를 촉구해 왔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번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과 관련,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 등과 협조해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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