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돈을 빌려준 주부에게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주부와 아들을 폭행하고 전세계약서를 받은 혐의로 고리사채업자 전모(27·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씨를 구속하고 조모(26·주거부정)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월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98년 9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1천여만원을 빌려준 안모(35·여·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씨로부터 이자 1억1천500만원을 받고도 지난달 8일 밤 안씨 집에서 안씨와 아들(9)을 때리는 등 폭행, 협박하고 3천5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안씨는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임신중인 상태에서 폭행, 협박에 시달려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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