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직원 19억 부정대출 구속

입력 2001-04-19 12:18:00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 축산수협 대구 ㅈ 지소 직원 김모(33.수성구 지산동)씨를 구속했다. 또 불법대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대가로 1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같은 지소 지소장 김모(45)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3월 자신의 형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가짜로 꾸며 3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25장의 대출서류를 친지.가족 이름으로 위조, 19억여원을 빼낸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에게 빌려준 뒤 1억원당 10일에 200만원 정도의 고이자를 받아온 혐의다.

지소장 김씨는 김씨의 불법대출을 알고도 이를 묵인,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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