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행위 과격폭력시위 응분조치할 것

입력 2001-04-19 00:00:00

정부는 19일 대우차 폭력진압과 관련해 "과잉진압 행위자와 과격 폭력 시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동 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대우차 사태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데 대한 유감을 표시한 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 폭력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또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범위에서 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해고 근로자 재취업 주선과 노사 대화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소집,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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