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팀 창단 조례안 부결

입력 2001-04-18 12:19:00

대구시의회는 17일 대구시가 제출한 프로축구팀 창단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사용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대구시가 세웠던 연내 지역 연고팀 창단을 통한 내년도 프로리그 참가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향후 프로축구팀 창단 작업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이날 오전 여희광 문체국장 등 대구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축구팀 창단 관련 질의를 벌인 후 의원 7명 전원의 반대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의원들은 "대구시의 프로팀 추진 작업이 전반적으로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팀 운영 수입은 과다 계산되고 지출은 축소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지방 공기업법 등 관련법에도 위배돼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프로팀 창단을 위한 시민들의 사전 공감대 형성도 안됐을 뿐 아니라 현재 대구시가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시 재정 투입을 통한 프로팀 운영은 시기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여 국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연간 1조원이 투입된 내환동 구장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연간 30억 정도의 관리비가 들게 된다"며 "프로팀 창단 5년 뒤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며 팀 창단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의원 10인 이상 발의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재상정이 가능하나 의원 대다수가 프로팀 창단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시의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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