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배경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창화 총무는 17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은 물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내달중 여야가 함께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심의자체를 원천 봉쇄해온 데 대해 한계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정 총무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종전까지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자체를 강력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이같은 입장 선회는 여권이 이번 회기중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같은 움직임을 저지시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실제로 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4석으로 완화시킨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한나라당과의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임시회에서 민국당까지 가세한 3당 연합의 원내 과반수 의석을 토대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개정안 논의를 정치개혁특위에 상정시켜 놓았다는 점은 선거법 등 다른 정치관련 쟁점 현안들에 대한 협상과 연계, 타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총무도 "당의 방침선회가 국회법개정안 처리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앞으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절충 가능성을 일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자민련의 이완구 총무도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에 주목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은 이같은 상황변화에 고무, 오는 19일 민주당과 함께 국회법 처리와 관련된 공청회 개최를 통해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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