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품 이용 가족명의 분산 "이자율 높여야"

입력 2001-04-17 15:26:00

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5%대로 떨어지면서 이자소득세(16.5%)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이자율이 1%대에도 못미치는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이 때문에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소득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시대에 재테크의 원칙은 안정성을 선호한다면 확정금리형 비과세나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고 고수익을 쫓는다면 은행의 신탁상품이나 증권, 투신사의 실적배당형 펀드를 이용하기를 권한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 따라서 예금보호한도인 1인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0..생계형 비과세 상품에 최우선 가입

전체 소득 가운데 이자소득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계형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다. 가입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이며 가입한도는 1인당 2천만원까지. 직장인의 경우 부모 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

0..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활용

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특세만 1.5% 부과되는 사실상 비과세상품으로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족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

0..세금우대 상품 가족명의 분산가입

올해부터는 1인당 세금우대 가입한도가 금융기관 구분없이 4천만원까지 확대되므로 가족명의로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상품에 분산 가입한다. 일반 상품은 16.5%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 상품은 10.5%(농특세 0.5% 포함)만 내면 된다. 일반 가입한도는 4천만원이지만 노인(남자 만60세, 여자 만55세이상) 및 장애인은 6천만원, 20세미만의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확정금리형의 은행권 정기예금이나 증권사의 소액채권저축이 대상 상품이다.

0..高 실적배당률 신탁상품 이용을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신탁법에서 별도의 보호장치가 엄격히 마련돼 있어 안전하다. 안정성이 높고 신탁상품의 실적배당률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해 투자하면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물론 원금이 보장되며 1년만 지나면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높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도움말=옥동효 대구은행 VIP클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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