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자율규약 안지키면 직권조사

입력 2001-04-17 14:11:00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계가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는 등 신문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로 했다.

또 5월초에 두산.효성.하나로통신.신세계.영풍.동양화학.태광산업.고합 등 8개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4대 그룹 등 나머지 그룹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문고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서울과 4개 지방사무소에 신고 전화를 개설해 접수사건을 신문협회에 넘겨 자율규약에 따라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율규약에는 처음 위반했을 때는 시정조치, 2번째 위반때는 위약금 부과 등과 같은 상식에 맞는 자율제재 수단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제재 수준은 공정거래법상의 처벌 규정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만들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제재 수준이 적정한지 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문고시에 따라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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