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권정달씨 항소 기각

입력 2001-04-17 00:00:00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동시지구당위원장 권오을(국회의원) 피고인과 권정달(전 국회의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각각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안동시지구당 부위원장 장모씨에게 설 제수 용품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권 전 의원은 동책 3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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