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포항 해양경찰서는 16일 통발어선(후포항) 선장 이모(42)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 130cm 길이의 돌고래를 발견하자 창으로 찔러 잡은 뒤 6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게통발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걸려 올라 온 남의 어구를 훔치거나 칼로 못쓰게 만들어, 1천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