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인하 여부가 증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식보유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총 대금의 0.3%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거래소 상장종목의 경우 0.15%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특세가 부과되며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증권거래세만 0.3% 징수된다. 제3시장의 경우 이보다 높은 0.5%의 증권거래세가 매겨지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컴퓨터 온라인망을 이용한 초단기 사이버 주식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 징수실적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8년 2천258억원에 그치던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99년 1조4천357억원으로 늘어났고 2000년에는 2조3천942억원으로 2년새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그동안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어 왔던 액면가 미만 또는 공모가 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추가 세수만도 2천5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증시 폭락으로 주식투자자들의 주머니가 거덜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만 증시를 통해 이처럼 많은 세금을 거둬 들이고 있는데 따른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방침을 최근 발표함에 따라 형평성 시비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협회는 최근 "증시 활성화를 위해 현재 0.3%로 되어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협의중"이라며 "거래세가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해 5월 현대경제연구소도 "경제위기설의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추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증권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매매 회전율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국 증시의 특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를 아예 0.1%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라는 강도높은 여론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증권업협회로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를 건의받은 적도 없으며 현재 인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역시 증시 부양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다 명분상으로도 거래세 인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상당수 증권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만간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일 증권거래세 인하가 발표된다면 증시에 적지 않은 호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 직접적으로는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데이트레이딩(단타)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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