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확인돼야 신용카드 발급

입력 2001-04-16 00:00:00

앞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일정소득이 확인되거나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통해 일정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카드가 발급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카드회원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해 '소득이 있는자'라고만 규정돼 있는 기존 카드회원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카드회사들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연령, 수령, 이자소득 등을 통해 일정소득이 있음을 의제할 수 있는 자 △기타 방법으로 일정소득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일정소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제의사확인 또는 보증을받은 자로 자격기준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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