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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13일 약사 면허없이 수차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중구 남산1동 ㅇ약국 종업원인 김씨는 의약분업 이후 일손이 달리자 약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