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병원납품 로비 도매상 비자금 60억

입력 2001-04-14 15:28: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약품도매상에게 수년간 약품구입 입찰정보를 넘겨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P병원 전 관리부장 조모(63)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K병원 전 총무처장 윤모(60)씨와 약품도매업체인 K사 회장 박모(6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약품도매상 박씨 등은 평소 싸구려 약품을 사다 정상약품 가격으로 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96년말부터 작년말까지 6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이 비자금을 이용, 병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P병원 전 관리부장 조씨 등 4명은 박씨로부터 "납품가의 3%를 줄테니 약품구매 입찰정보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96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관련정보를 넘겨준 뒤 수십차례에 걸쳐 2억8천398만원을 받아 서로 나눠가진 혐의다.

또 K병원 전 총무처장 윤씨 등 5명은 97년 4월 초부터 작년말까지 박씨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8천940만원을 받았으며 모공단이 운영하는 I병원의구내약국 약사 박모(48)씨는 약품도매상 박씨에게 병원의 약품구입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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