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13일 경부고속철 선정 로비와 관련, 재미교포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명수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로비 사례금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최씨로부터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과 개인적으로 빌린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피고인은 96년 2월부터 10월까지 고속철 선정 로비 사례금 등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자기앞 수표와 현금 등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조남대 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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