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신문고시 심의 안팎

입력 2001-04-14 14:17:00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 산하 경제1분과위원회가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신문고시 시행시기와 무가지 허용비율, 강제투입 허용기간, 지위남용행위 금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규제개혁위의 심의는 이날 오후 3시45분께 안건을 상정한 후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진행돼 신문고시 부활을 둘러싸고 찬·반 양측간에 심각한 토론이 오갔음을 입증했다.

위원들은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는 가볍게 인사말을 건네는 모습도 보였지만 일부 신문들이 고시부활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때문인지 대체로 무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민간위원 12명중 해외출장중인 조건호(趙健鎬) 무역협회 부회장을 제외한 11명이 모두 참석, 신문고시 부활 여부에 쏠린 관심을 반영했으며, 정부측 위원도 이한동(李漢東) 총리를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이에앞서 민간위원들은 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정부중앙청사 3층에 모여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상대로 시작되자 마자 신문고시 시행시기와 무가지 허용 비율 등 쟁점을 둘러싸고 위원들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표대결까지 가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참석자 전원에게 충분한 발언권을 주면서 쟁점별로 하나씩 의견을 모아갔다고 한 민간위원이 전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위원들과 조속한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민간위원들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논란을 거듭한 끝에 위원들은 신문업계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공정거래위의 의도대로 신문고시를 부활해 시행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고시의 시행시기는 신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 당초 계획한 5월1일에서 7월1일로 2개월을 늦추기로 했으며 무가지 비율은 경품 제공분과 합쳐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강제투입 허용기간은 3일에서 7일로 늘리되 신문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하면서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의 신문이나 잡지를 끼워파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추가한 경제1분과의 합의안을 받아들였다.개혁위는 특히 신문업계 자율규약을 최대한 존중키로 하고 신문업계가 먼저 신문고시의 틀에 따른 자율규약을 먼저 적용하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규제토록 했다.

회의가 끝난 뒤 공동위원장인 강철규(姜哲圭)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최종고시안을 발표하면서 "신문시장 질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문업계 자율개혁 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시안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신문고시안에 대해 "재심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신문고시안이 부활된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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