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추 최저보장가 확정

입력 2001-04-14 00:00:00

농림부는 올해 생산될 봄 무의 최저 보장가격을 작년 보다 15원 오른 ㎏당 105원, 봄 배추는 10원 인상된 ㎏당 95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고추는 지난해 보다 200원 오른 600g당 2천200원으로 결정됐다.

봄 무·배추는 경영비에 자가 노력비의 30%를 더한 수준, 고추는 경영비에 자가 노력비의 100%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저 보장가격제는 농가가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하고 출하 조절에 참여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평시에는 계약가격을 적용 받고,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수매 등을 통해 최저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