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자 특별단속

입력 2001-04-14 00:00:00

경북경찰청은 14일부터 한달간 악덕 사채업자 특별 단속에 들어 간다. 경찰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폭력하거나, 이자 납부 지연을 이유로 금품을 뜯는 행위, 사채를 받으려 청부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이런 일을 신고·제보하면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50일간 사채, 아파트 재건축, 상가분양 등과 관련해 금품을 뺏은 폭력배 123명을 검거, 60명을 구속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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