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허위청구 의사 영장

입력 2001-04-13 15:05:00

경기도 성남 중부경찰서는 12일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뒤 이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모(61·의사·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모 방사선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이미 사망한 황모씨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1만1천여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55차례에 걸쳐 진료비 376만여원을 부당청구해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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