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집값하락 배상판결

입력 2001-04-13 12:11:00

부산지법 8민사부는 부산 문현동 주민 33명이 인근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12일 "피고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는 주민 22명에게 1인당 300만~3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아파트 건설로 겨울 특정 기간 경우 하루 6시간 일조권이 침해돼 생활에 불편하고 집 값이 떨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돼 배상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