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북안농협 조합원 354명이 "지난 2월 있은 농협장 선출이 규정을 위반했다" "불법유인물 배포 등 불법으로 치러졌다"며 당선무효·재선거 판단을 농림부에 청구했다.
이에 참가한 허백(59)씨는 "조합원 3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5% 이상 동의가 있으면 당선 무효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통합농협법'에 따라 청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선자인 김일홍(55)씨는 "농협장직을 사퇴해야 할 만큼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6월12일까지로 돼 있는 농림부 판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조합원 1천700여명인 북안농협 농협장 선거에는 2명이 입후보했다가 투표일 하루 전 1명이 사퇴, 김씨가 무투표 당선됐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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