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노동자나 사용자측이 결국은 자신들의 잇속챙기기에 골몰한 모습은 도적적 해이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재정파탄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정신을 못차렸다는 증거다.
건강보험공단의 최대노조인 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는 10일 오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파업을 결의했다. 공단측은 구조조정을 위해 직원을 명예퇴직시키면서 최고 45개월치의 위로금을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2급기준으로 평균 5천만원을 받게 되고 많게는 7천300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게 된다.
우리는 노·사양측의 행동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린 '몰염치'로 규정한다. 살림이 거의 거덜난 보험공단의 종사자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제쳐놓고 임금인상이나 과도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재정파탄의 위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관리가 한몫을 했다고 본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온데 대한 반성은 커녕 제호주머니만 채우려는 몰염치를 국민들이 용납치 못한다. 노조가 업무시간에 파업절차를 밟아 공단의 전국 150여곳 지사에서 업무처리에 큰 혼란을 빚었다. 이성을 잃은 행위이자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정부의 감독 소홀도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명퇴금 돈잔치' 움직임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해명이다. 결국 이 돈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도 뒷짐만 지겠다는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한심한 작태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적당한 제동이 필요하다. 명예퇴직자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위로 성격은 이해하나 파탄지경에 빠진 의보재정을 감안해야 한다.
본란에서 이미 주장한 것처럼 강도 높은 감사를 기대한다. 감사원이 지난 9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실태 파악과 의보재정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는 물론 공단의 인력운영과 관리 및 기강해이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보험료 미징수액이 1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노조의 반발로 회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도 거의 가동하지 못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공단의 존립의미를 의심케하는 일련의 불합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보험공단은 인력조정과 기능재정비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수립이 급선무다. 대수술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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