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왕에 폭탄을 투척한 이봉창 의사 의거가 당시 러시아인들의 배일사상을 고취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료가 처음 발견됐다.
국가보훈처는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 의거가 결행된 이틀뒤인 1월 10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얼빈 두 라디오 방송국이 당시 사건을 보도한 자료를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입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2주년을 기념해 11일 공개했다.
'소하 7년 관병식 조선인 불경(不敬)사건'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라디오 방송은 "일본에서 1월 8일 일어난 암살사건(이봉창 의거)은 일본의 제위(帝位)와 그 신성에 대해 벌써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명료한 증거다"고 보도했다.
하얼빈 라디오 방송도 1월 12일부터 이 소식을 다루면서 "일본제국주의 점령정책은 극동에서 소연방의 의연한 평화업무 때문에 대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이 문서는 전했다.
이들 방송은 조선어, 중국어, 러시아 등 3개 국어로 보도하면서 이봉창의사 의거가 일본제국주의 점령정책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두 방송을 '불경(不敬)방송'으로 규정, 시로타(廣田弘毅)당시 러시아 주재 일본대사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 엄중 주의와 함께 방송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문서는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 문서가 △이봉창 의사 의거가 러시아인의 배일사상 고취에 큰영향을 끼쳤고 △천황의 권위를 추락시킨 구체적인 증거자료라고 분석했다.
단국대 한시준(韓詩俊) 교수는 "이 자료는 이봉창 의사 의거의 공간적 지평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 그 영향이 한, 중, 일 3국을 넘어 러시아에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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