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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11일 안동 모 정형외과 원장 추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추씨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최모(42)씨 등 입원 환자 수십명의 입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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