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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유치원버스나 놀이방 버스와 마주치면 양보운전을 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들 차량들이 어린이를 태우고 다닌다는 이유로 차선위반은 보통이고 아무데서나 정차해 위험할 때가 많다. 심지어 길 가운데 정차를 하고 아이들을 내려주는 놀이방 버스까지 있다.
유치원버스나 놀이방 버스 등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특별대우도 좋지만 경찰은 이런 몰지각한 버스들을 엄격히 단속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최창옥(대구시 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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