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단독 이찬우 판사는 6일 신모(37·대구시 수성구 상동), 전모(30·대구시 남구 대명동)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음주측정기의 오차 한계 범위내에 있는 혈중알콜농도를 잣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각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중알콜농도 감소 수치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씨의 측정치 0.103%와 전씨의 측정치 0.101%는 음주측정기의 오차 한계인 0.005%를 적용하면 면허취소처분 기준치인 0.1%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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