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인화물질 소지 형사 고발

입력 2001-04-07 14:33:00

최근 건조기가 계속되면서 산불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등반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등반객 주의소홀로 인한 실화인 점을 감안, 성냥과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단속에 불응하는 등반객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현재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했다 적발되면 산림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연대, 공원 매표소 부근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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