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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38·대구시 북구 태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치아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구입, 황모(43·대구시 동구 신천동)씨 등 50명을 치료해 주고 1천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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