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피묻은 거즈, 사용한 주사바늘 등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위생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7일 대구·경북지역 종합병원 28곳과 중간처리업소 9곳을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대구 ㅇ병원 등 모두 8곳을 적발,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ㅇ병원은 전용 용기에 담아 별도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을 병원 복도 등에 보관해 오다 과태료 1천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ㄱ병원은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혼합해 보관해오다 1천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안동 ㅅ병원과 대구 ㄷ병원 역시 보관기준 위반으로 각각 1천4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울진군 ㅇ위생은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 100만원, 경산 ㄷ산업과 포항 ㅇ위생은 인계서 부실작성이 적발돼 과태료 200만원씩의 처분을 받았다.
감염성 폐기물이란 의료기관·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돼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관계자는 "수차례 담당자 교육과 현장방문지도를 실시했으나 종합병원·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관리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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